2013년 7월 28일 일요일

기초세제의 이해

기초세제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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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국세기본법
1. 조세의 분류
2. 조세서류의 송달
3. 과세요건
4.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5. 납세의무의 확정
6.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및 기한 후 신고
7. 국세우선의 원칙의 예외
8. 위법부당과세의 불복절차

■ 소득세법
9. 거주자와 비거주자
10. 소득별 과세방법
11. 이자소득의 범위
12.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13. 의제배당
14. 원천징수세율
15. 조건부 분리과세 금융소득
16. 종합소득공제
17. 초과누진세율
18. 상속세 확정신고

■ 상속세 및 증여세
19. 상속재산과 과세가액(유산세 체계)
20. 증여세의 계산구조
21. 증여재산 공제액
22. 신고와 납부기한
23. 물납과 연부연납

■ 증권거래세법
24. 증권거래세율
25. 증권거래세 신고와 납부

본문
■ 국세기본법
1. 조세의 분류

<표 : 조세 분류와 구분>

2. 조세서류의 송달
* 교부송달 : 송달장소에서 서류 교부
* 우편송달 : 등기우편에 의한 교부
* 전자송달 : 송달 받는 자가 신청 시에 한하여 전자우편으로 교부
* 공시송달 : 공고 후 14일 이후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 송달장소각 국외에 있어 송달불가 시
- 송달장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 반송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3. 과세요건 :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세율 &#61611;

4.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61611;

<표 : 세금별 의무성립시기>

5. 납세의무의 확정
* 신고확정 : 의무자의 신고로 세액이 확정(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증권거래세 등)
* 부과확정 :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상속세, 증여세)
* 자동확정 : 납세의무 성립 시 특별한 절차 없이 확정(인지세, 소득세, 법인세 등)

6.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및 기한 후 신고 &#61611;&#61611;

<표 :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 후 신고 구분>


<중략>

본문내용
주민세 등
조세의 전가성
직접세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간접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세, 주세, 증권거래세 등
지출의 목적성
보통세
법인세, 소득세 등
목적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교통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등
과세표준단위
종가세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 등
종량세
골프장입장 개별소비세, 인지세, 지역개발세 등
세율의 구조
비례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등록세, 개별소비세 등
누진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재산세 등
2. 조세서류의 송달
교부송달 : 송달장소에서 서류 교부
우편송달 : 등기우편에 의한 교부
전자송달 : 송달 받는 자가 신청 시에 한하여 전자우편으로 교부
공시송달 : 공고 후 14일 이후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참고문헌
▶ 국세청
▶ 한국거래소
▶ 한국금융투자협회

하고 싶은 말
▶ 기초세제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
▶ 중요도에 따라 빨간색과 ★로 구분
▶ 도표를 이용한 이해력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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