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목차
1.WTO의 분쟁해결 절차
2.WTO 분쟁해결양해의
문제점과 한계
본문 1. WTO의 분쟁해결 절차
일차적으로 분쟁당사국이 상대국에 대해
[협의]를 요청하고 이를 WTO에 통보하면 공식적으로 분쟁해결 절차가 개시된다. 1). 먼저 제소국이 [협의]를 요청하면 10일내에
피제소국이 이에 응해 30일내에 협의를 개시하여 60일내 협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만약 협의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 제소국은
""패널설치""를 요청하게 된다. 2). [WTO패널]은 일반적으로 분쟁해결기구(DSB)에 의해 설치되며 해당분야 권위자나 통상전문관료 그리고
교수 등 3명으로 구성된다. 패널은 1개월 내에 위원선정, 작업절차 등 활동에 필요한 작업을 마치고 6개월동안 관련사안을 검토하여 패널 보고서를
작성,배포한다. WTO패널은 먼저 양국으로부터 2차례의 서면보고와 심리를 거쳐 사무국을 통해 잠정보고서를 분쟁당사국에게 돌린다.분쟁당사국들은
잠정보고서에 이의가 있으면 논거를 담은 반박문을 보내고 1주일내에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패널은 이를 감안해 최종보고서를 발표하게 된다.
본문내용 상대국에 대해 [협의]를 요청하고 이를 WTO에 통보하면 공식적으로 분쟁해결 절차가 개시된다. 1).
먼저 제소국이 [협의]를 요청하면 10일내에 피제소국이 이에 응해 30일내에 협의를 개시하여 60일내 협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만약
협의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 제소국은 ""패널설치""를 요청하게 된다. 2). [WTO패널]은 일반적으로 분쟁해결기구(DSB)에 의해 설치되며
해당분야 권위자나 통상전문관료 그리고 교수 등 3명으로 구성된다. 패널은 1개월 내에 위원선정, 작업절차 등 활동에 필요한 작업을 마치고
6개월동안 관련사안을 검토하여 패널 보고서를 작성,배포한다. WTO패널은 먼저 양국으로부터 2차례의 서면보고와 심리를 거쳐 사무국을 통해
잠정보고서를 분쟁당사국에게 돌린다.분쟁당사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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