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예외 없는 관세화원칙」에 대한 특별조치에 합의함으로써 쌀에 대한 관세화를
10년간(1995년~2004년) 유예 받았음(WTO 농업협정 제4조 2항 및 부속서 5-B)
관세화가 유예된 대신 매년
최소시장접근물량(MMA)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함
- 최소시장접근 기준물량: 1988~1990년 평균 국내소비량 -
최소시장접근물량 비율: 1995년에 기준물량의 1%에서 매년 0.25%씩 체증하여 1999년까지 2.0%, 2000년부터는 2%에서 매년
0.5%씩 체증하여 2004년에는 4%로 늘림 - 최소시장접근물량: 1995년의 51.3천 톤에서 2004년에는 205.2천 톤
(2) 쌀 협상 추진 절차와 내용
본문내용 대책 : 경쟁력 재고 5. 정부의 대응방안 6. 결론과 요약 1. 우리 쌀과
WTO농업협상 (1) 쌀 관련 UR협상 내용 우리나라는「예외 없는 관세화원칙」에 대한 특별조치에 합의함으로써 쌀에 대한 관세화를
10년간(1995년~2004년) 유예 받았음(WTO 농업협정 제4조 2항 및 부속서 5-B) 관세화가 유예된 대신 매년
최소시장접근물량(MMA)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함 - 최소시장접근 기준물량: 1988~1990년 평균 국내소비량 - 최소시장접근물량
비율: 1995년에 기준물량의 1%에서 매년 0.25%씩 체증하여 1999년까지 2.0%, 2000년부터는 2%에서 매년 0.5%씩 체증하여
2004년에는 4%로 늘림 - 최소시장접근물량: 1995년의 51.3천 톤에서 2004년에는 205.2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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